기관공급안내
LH에서는 입주개시 이후 1년 이상 장기미임대 주택 등에 대해 기관공급이 가능합니다.
공급대상
국가·지자체, 사회복지법인, 공공기관
대학생, 중소기업체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 요청 시
계약방법 및 입주자 선정
해당 기관의 장과 계약 체결, 해당기관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 정보를 통보받아 관리
주요 자격요건
- (주택소유)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
- (자동차 등록 기준) 공급주택 유형별 기본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자동차는 등록 불가
문의처
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
1600-1004
기관공급 사례
- ’23.12.28. LH-국방부, 군 간부숙소 지원 업무협약 체결
- ’24. 4. 4. LH-경기도교육청,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
- ’24. 4. 4. LH-양주시, 중소기업 근로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’24. 9.11. LH-고양시, LH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숙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’24. 9.23. LH-파주시,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