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상가안내
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제활동 공간을 지원합니다.
LH 희망상가란?
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, 둥지내몰림방지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청년‧소상공인 등에게 주변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
공급대상 및 공급방법
공공지원형(Ⅰ·Ⅱ형)과 일반형(Ⅲ형)으로 구분하여 공급
구분 | 비중 | 공급목적 | 공급대상 | 임대조건 | 공급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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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지원형 |
① | 50% |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|
사회적기업, 청년, 경력 단절여성, 보훈대상자 |
감정가의 50% | 자격제한 및 제안서 심사 |
② | 20% |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| 소상공인 | 감정가의 80% | ||
일반형 | 30% | 지역경제 활성화 | 실수요자 | 낙찰가 | 일반경쟁입찰 |
자격요건
유형 | 대상 | 신청자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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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지원형 |
① | 청년 | 모집공고일 기준 19세이상~39세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|
경력단절여성 |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(여성경제활동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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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| 모집공고일 기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(구 국가유공자증 등)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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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(예비포함) |
모집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,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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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소상공인 | 모집공고일 기준 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 (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)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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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 | 일반형 | 개인 또는 법인 |